女 혼자 사는 집 창문이 '스르륵'…훔쳐본 30대 실형 면했다

김미루 기자 2023. 7. 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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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본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밤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 B씨(38) 집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반복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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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본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밤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 B씨(38) 집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반복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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