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납부' 신청하면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12일부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모레(12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전에 전화해서 따로 내고 싶다고 하면 별도 계좌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뒤에는 청구서를 아예 따로 발송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달에 한번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내역입니다.
TV수신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KBS와 EBS가 한전을 통해 받는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요금와 함께 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를 따로따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뒤인 내일모레부터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한전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모레부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집의 세대주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선 TV 수신료를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관리비와 함께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따로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을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확정해서 고객님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는 임시조치이고, 앞으로 두세달 뒤부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만들어 발송한다는 게 한전의 계획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안 내도 전기를 끊는 것 같은 강제 조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한전과 실무 협의에 나서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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