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로 윤리위 회부

이밝음 기자 2023. 7.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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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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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결정…"정치 자금 사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
"당협 운영 미숙함…성실한 지휘 감독 의무 위반 여지"
김현아 전 의원. 2020.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한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윤리규칙상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당협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김 전 의원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당무감사위의 직접 판단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정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고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징계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개의하고 한 달 안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란 입장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 5월 초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무위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총선 전 시·도당과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측의 강한 반발로 소환 및 현장 조사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달 넘게 조사를 이어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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