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모르면 손해 ‘공짜 보험’…“최대 3천만 원 보상”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 보험,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죠.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보험인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5년, 논산시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전국 대부분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정재만/논산시 농촌활력과 주무관/시민안전보험 최초 기획 : "당시에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보험 회사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거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개인적인 보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이런 사회재난까지도 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권고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부분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도 보장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나 온열 질환이 보장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먼저 익사나 물놀이 사망사고는 아산과 계룡, 공주를 포함한 충남 11개 지자체, 그리고 대전시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고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진단받으면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곳은 서산과 논산, 금산, 청양, 그리고 태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독특한 보장항목을 살펴보면 홍성군과 서천군은 야생동물 피해를 보상, 세종시와 충남도 8개 지자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부여군에서는 의료사고 법률 지원과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또 미아 찾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천안시는 일상생활 상해사고 의료비를 20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보험은 법적으로 15살부터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시민 9명 가운데 당시 14살이었던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 같은 일부 지자체 보험에서는 12살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보장하기도 하고요.
당진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대신 시가 직접 안전 사망사고 유족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의현/당진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 "저희도 기존에 (시민안전보험료가)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보험금을) 타 가는 사람은 서너 명 그것밖에 안 됐어요. 효율성은 떨어져요. 1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사고위로금'으로 그걸 보완하는…."]
실제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지급된 시민안전보험금은 보험료의 20% 수준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이 부담한 보험료는 90억 원 이었지만, 지급된 보험료는 18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요.
점차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난 2021년에는 보험료의 57%까지 지급 보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당진시도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에 다시 가입해 시민안전사고 위로금과 병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시민들의 재난·재해 피해회복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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