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유기' 사건…친모도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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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친부와 외조모가 영아를 살해·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친부 B씨(40대)와 외조모 C씨(60대)는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용인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은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하고자 A씨를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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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친부와 외조모가 영아를 살해·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친부 B씨(40대)와 외조모 C씨(60대)는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용인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가진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있어 아기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이날 입건됐다.
경찰은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하고자 A씨를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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