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방송작가지부 요구 교섭회피 KBS에 시정명령

김예리 기자 2023. 7.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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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수용하지 않은 K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언론노조가 앞서 산하 지부인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 관련 교섭 요구 공문을 각각 보낸 데 대해 첫 공문인 KBS본부 것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다.

서울지노위가 KBS에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KBS가 불복하지 않는 한 방송사와 방송작가의 첫 단체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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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KBS, 방송작가지부 교섭요구 확정공고하라'
교섭 거부 움직임에 제동...KBS 공고 시 교섭 수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수용하지 않은 K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KBS에 방송작가들의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방송작가들이 방송사와 첫 단체교섭에 나설 길이 열렸다.

서울지노위는 10일 언론노조가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 사실을 확정해 공고하라며 KBS를 상대로 시정 신청한 사건에 언론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KBS 전경

KBS는 지난달 24일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명시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언론노조가 앞서 산하 지부인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 관련 교섭 요구 공문을 각각 보낸 데 대해 첫 공문인 KBS본부 것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다. 언론노조는 22일 재차 방송작가지부 관련 교섭 요구를 공고에 포함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KBS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9일 KBS가 수정 공고를 내도록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심문회의에서 KBS 측은 '첫 교섭요구 공문에 따라 공고한 것이며 추가 교섭요구 공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언론노조 측은 이에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노동3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단일한 산별노조 내 2개의 지부가 각각 교섭 요구한 것을 사측이 받아들인 유사 선례도 들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진=미디어오늘

KBS 측은 단체교섭이 아니라 기존 방송작가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언론노조 측은 방송작가특별협의체에서 3년째 공회전이 반복된 것이 단체교섭에 나선 배경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노위가 KBS에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KBS가 불복하지 않는 한 방송사와 방송작가의 첫 단체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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