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리겠다" 초등생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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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빌미로 온라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23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12)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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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빌미로 온라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23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12)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홈페이지에 B양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조건만남을 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조건만남 사실 알리겠다"면서 "차단하면 교장실에 찾아가서 증거 자료 제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양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제반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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