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이르면 12일 시행…KBS “비상경영 선포”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공사(KBS)는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갔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KBS는 분리징수 시행을 앞두고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갔다. 김의철 KBS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라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TF 총괄은 김 사장이 맡는다.
김 사장은 고용 안정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노조와의 협약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말뿐 아닌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분리징수 여파에 따라 부분적인 고통 분담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조건도 달았다.
김 사장은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 사장은 “통합 징수 이전과 현재의 사회적 인프라 환경이 매우 달라진 만큼,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라며 “실무 차원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이 시행되면 KBS는 즉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 헌재와 대법원이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납부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헌재와 대법원은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으로서 그 징수 방식과 절차 모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규정했다”라며 “KBS와 한전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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