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보유 주식에 매수의견 낸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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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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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 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어 모 씨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리포트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업계에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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