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비명소리를 축제상황으로 인식"…李 "무전 잘 안들려"(종합)
"고인·유가족에 죄송"…유가족 "엄중 처벌해야"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시 무전으로 들은 비명을 '축제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무전 파일을 들려준 뒤 신문했을 때 비명 소리에 대해 '축제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참사 전후 서울경찰청 112자서망(교신용 무선망)과 용산서 행사망·자서망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전 서장과 검찰은 참사 당시 무전 내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9분 '사람이 깔렸다'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며 "그러나 사람이 깔렸다는 내용은 녹음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오후 10시27분부터 1분간 이어진 무전 내용을 제시하며 "'제 귀에는 '앞에 있습니다'로 들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다"며 "여러 번 다시 들으니 (압사라고) 들리는데 공소장에는 전부 들린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오후 10시36분 "이태원 쪽으로 동원 가능 가용경력,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처음 무전으로 지시했다.
검찰은 "(오후 10시19분) 당시 이 전 서장은 관용차 안에서 조용히 무전을 들을 수 있었다"며 "오후 10시19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압사 사고 발생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무전이 다수 송출돼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임박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서장 측은 무전 음질이 좋지 않고 현장 소음으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녹음을 들어보면 무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며 "상황실에서 전파하는 무전은 상황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들리지만 현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녹취록과 무전 내용을 보면 용산서 지시 내용을 현장 파출소 직원들이 전부 알겠다고 대답한다"며 "이 부분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용산서 자서망 녹취 파일을 모두 들은 이 전 서장은 안경을 내리고 붉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닦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1분 소방 지원을 지시했냐는 뒷북 지시를 내렸다"며 "이 사건은 기소된 피고인들의 총체적 과실이 다 경합하는데 각자 변명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가용 경찰 병력을 다 보내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을 119구급대원이 한 것인지 일반인이 한 것인지 확인한 것을 뒷북이라고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24분부터 23분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 9시57분에서 오후 10시 사이 관용차량을 이용해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했다.
그러나 차량 정체로 접근이 어렵자 경리단길, 하얏트호텔 등을 경유해 우회 진입을 시도했고 오후 10시55분에서 11시1분 사이 이태원 앤틱가구거리에서 도착했다.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11시15분쯤이다.
이 전 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실장은 법원 출석 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6일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 상황과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책임자 처벌이 피해자 권리고 강력한 요구임을 명심하라"며 "용산경찰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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