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KBS 수신료’ 따로 낸다

유찬 2023. 7. 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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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원래 시행령 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따로 발송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3, 4개월 뒤 각 가정집에서 KBS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할 계획인데, 실제 시행까지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TV 수신료 항목이 포함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약 3, 4개월 뒤에는 휴대전화 요금처럼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료를 KBS 대신 걷고 있는 한국전력은 다음달부터 원하는 시민들은 별도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김태령/ 서울 성북구]
"저는 TV가 없고 그래서 (수신료 납부하지 않겠다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수리가 돼서 안 냈거든요. 한 번도 안 냈고 불편함도 사실 못 느끼고."

[강병동/ 경기 남양주시]
"분리 수납하는 것이 별로 불편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전은 고지서 발행 비용과 시스템 구축 및 인건비 등 분리 징수에 연간 최대 2269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이승은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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