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고발사주' 녹취에 "내 목소리 맞는데 고발장 받은 기억 없어"

최다인 기자 2023. 7.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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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증거로 제출된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를 직접 듣고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다"며 "손 검사가 이를 전달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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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증거로 제출된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를 직접 듣고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는 김 의원에게 녹취 속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는 발언에서 '저희'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와 제보자를 합쳐 '저희'일 텐데, 당시 채널A 사건 관련 제보는 여의도 정치부 기자, 서초동 (법조) 기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 복합적"이라면서 "고발장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다"며 "손 검사가 이를 전달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 만약 이게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내)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 '방 폭파'라고 남긴 것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게 한다"며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폭파하자고 하면 불법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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