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병무청, 병역 판정 실수 논란..."재발 방지 노력"

YTN 2023. 7.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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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병무청이 4급 보충역 대상 4명을 현역으로 잘못 판정해서 입영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게다가 그중에는 이미 제대를 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병무청에서 오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조사를 했고 일부 결과 총 4명이 원래는 현역 대상이 아니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현역 입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쉽게 A, B, C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B 모두 이미 군 생활을 했고, 입영을 했고 또 1명은 전역한 상태고요. 두 번째 B, C 경우는 계속 복무를 희망해서 예정대로 9월에 전역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C과 D 같은 경우는 보충역 처분으로 잘못된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안이 알려진 것은 한 군인이 신병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의복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군복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군복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문의하는 과정에서 체질량지수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오류 판정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즉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4급으로 신체검사 결과 나오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실수로 이렇게 잘못된 판정으로 입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사실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하고 신장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건데 굉장히 원시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판정을 잘못하는 경우는 유사한 실수도 과거에 나왔었는데요. 2017년, 2008년에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판정한 경우가 있었죠.

[손정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체검사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에는 잘못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예 비리를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잘못 판정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병무청의 전담 의사들이 이 부분 계산을 잘못하거나 계산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의사들도 모두 전역한 상태라고 해서 필요한 징계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교육하겠다라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체검사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1급에서부터 몇 급, 7급까지를 면밀하게 구분을 해서 그에 맞는 군복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전반적으로 재량권이나 기준을 세울 것이 아니라 좀 크로스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수치화하거나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병무청 같은 경우도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 신청이 들어오면 배상할 계획이고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어떤 수치로 기준을 정해서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 1명이 판정할 경우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체크하는 교차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병무청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병역 판정이 잘못된 사람들 중에 보면 1명은 만기 전역, 다른 1명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과실이 위법해서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국가의 과실은 확인된 사건입니다. 다만 손해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경제적인 손해를 돈으로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 사건입니다. 특히 만약에 이런 잘못된 처분으로 본인의 군복무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자기결정권이나국가의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4명 중에 특히 1명은 이미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충역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으로 제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금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과실에 있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렇게 황당한 실수, 잘못 판정해서 현역으로 잘못 보내는, 보충역으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인데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할지는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손정혜]

과거의 사례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현역으로 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실수로 현역을 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배상 여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오류가 없어야 할 텐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사건인데 이것도 공기관에서 황당한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맡긴 거예요. 이게 YTN 보도로도 오늘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거에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걸까요?

[손정혜]

N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거나 돈받고 누설했던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취급하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이 정보를 넘기는 경우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고 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을 정도로 중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하려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런 책임과 의무가 덜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요.

2020년 5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리 권한을 주지 않도록 행정 업무가 처리되고 관련도 규정들이 개선됐었거든요. 이번 사례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직원들이 원래는 당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해 왔으니 계속해라.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시켜왔다는 겁니다. 이 관행이 불법인 게 확인이 됐으면 멈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실물 처리 업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공사 직원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전자정보법이나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남한테 시킨 겁니다. 다만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원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것, 현재로서는 불법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제보한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루에 수십 개 이상의 개인정보들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불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범죄의 동기로 이것을 유용한다고 하면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병무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업무 처리는 금지했습니다. 금지된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것이죠.

[앵커]

사실 서울교통공사도 그렇고 공기관들이 과거에도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 말씀하신 대로 처벌의 강도가 낮아서인가요? 제재 수위가 어떻습니까?

[손정혜]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적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안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실하게 처리된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N번방 사건 이후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취지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함부로 남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게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적발하기가 쉬운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보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관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직원들이 내가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부담을 가져가주니, 경감시켜주니 그 부분이 편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걸 악용해서 유실물 업무를 대신 시키고 싶었고 이걸 시키려고 한다면 본인의 아이디나 이런 걸 공유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정보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권한 없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걸 이용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관행이라도 그 관행이 범죄나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약 밀수 적발된 이 사건도 짚어보죠.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이죠. 케타민을 동시에 20만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죠. 이런 마약들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조직원이 기소가 됐는데 17명이 기소가 됐어요, 한꺼번에. 이것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손정혜]

그중에 14명을 또 구속기소한 사건이고요. 검찰이 마약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많고 특히 동남아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동남아에서 예를 들면 1만 원에 산 걸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에 팔거나 100만 원에 팔거나. 이런 범죄가 횡행하다 보니까 조직 일당을 엄중하게 처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특가법에 따르면 이 마약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대량으로 많고 금액이 지금 소매가로 25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십억대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즉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엄중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엄중한 범죄다. 지금 밀수한 규모도 상당하고요. 처벌 수위를 보니까 초범, 자수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를 다 해버렸죠. 그만큼 중하게 본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적발된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손정혜]

일단 특가법상 향정, 마약범죄로 기소된 부분도 있지만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로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금책도 있고 연락책도 있고 또판매상들까지 점조직으로 있는 것은 마치 다단계 마약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만큼 형량은 일반적인 마약사범보다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고요.

특히 마약사범이 과거에는 사회 초년생, 29살, 32살, 24살. 비교적 젊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사실 경미하게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로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단순 소지하거나 본인이 흡입했을 때의 경우이고,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20만 명분에 대한 대량 밀수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 경고등이 켜진 셈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마약들을 밀수하고 운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젊은층이고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2030세대들, 그중에는 현역 군인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마약에 많이 노출되는 그리고 이렇게 범죄에도 가담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통계상으로는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마약이 이번에는 요즘 추세가 SNS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SNS를 쉽게 접하는 젊은 세대들이 유통 경로를 타고 서로 퍼지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끼리 유학이나 외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면서 마약에 대한 범죄의식이라든가 죄의식이 많이 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 된 케타민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클럽 마약으로 불리고 있고요. 성범죄에도 많이 활용되는 종류이기도 한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유흥에 빠지다가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특히 비대면으로 살 수 있다보니까 죄의식이나 발각될 우려가 없다고 오인 착각하고 본인이 젊고 건장하니까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오기, 다짐 이런 게 있는데 마약이라는 건 한 번 손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 특히 청소년 그리고 10대, 20대들이 이렇게 중독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 정책이 엄벌하는 추세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0대, 20대를 사회에 재건시키기 위해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치료 지원 이런 것들도 병행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 가수 화사가 콘서트 중에 퍼포먼스로 인해서 학부모 단체에게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손정혜]

일단 이 공연은 지난 5월에 대학교에서 축제 과정에서 나왔던 퍼포먼스로 보이는데요. 아마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댄스나 연출 무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목격했던 학부모 일부가 이것은 대중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정적인 것들은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음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발조치한 사건입니다.

[앵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법적으로 음란으로 볼 것인가. 이건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공연음란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손정혜]

공연음란죄라는 것은 공연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불특정다수가 있는 경우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인데 과거에 지드래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콘서트 과정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팬들이나 관객들 1000명이 탄원을 쓰면서 공연 일부만 보면 선정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공연을 봤을 때 그리 음란하거나 선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 특히 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범죄의 고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연출을 하려는 의도로 퍼포먼스를 계획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드래곤 공연도 최종적으로는 무혐의가 났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이 공연 과정에서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방송법이나 이런 데 규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이 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단할 것이냐, 우리 과거에 소설에서 음란하다고 판매도 금지되고 처벌했던 전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지나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억제한 잘못된 처분이었다라는 반성이 따랐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예인 스스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가급적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있는 데서 이런 무대를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도가 넘었다고 해서 범죄로 처벌할 문제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수사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대법원이라든가 헌재에서도무엇을 음란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결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조금씩 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예술작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적으로 무엇이 주된 내용인가 이런 걸 법원에서 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공연에서의 부분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주된 내용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잣대로 판단을 하겠군요?

[손정혜]

사람마다 사실은 기본적인 소양이나 관심사나 또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명확하게 평균적인 사람이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과하게 성적수치심을 야기하거나 공연의 여러 가지 목적이 음란행위를 추구하거나 성적 동기로 이루어졌다. 이게 인정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수적이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사람이 이 공연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니까 공연음란이다. 이건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공연의 자유와 또 어떤 도덕적으로 대중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건전하게 공연을 즐기고 싶은 권리들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판례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수가 어느 공연장에서 계획된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하는 사유로 범죄로 처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그룹 앤팀의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예상치 못한 몸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수치심을 느꼈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손정혜]

이건 소속사 차원에서는 관리부실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미리 예고되지 않았는데 내 몸을 수색하거나 가방을 수색하는 것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을 돌려봤더니 팬사인회 과정에서 1:1로 대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팬들이 녹음을 해서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될까 봐 몸에 전자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고 그 수색 과정에서는 여성들의 상의, 속옷까지 열어보거나 찔러보거나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도 있어서 일부 팬들이 사실은 항의도 하고 싶었지만 과잉된 수색에 대해서 항의했다가 팬사인회에 들어가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까 아마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근거 없이 남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허용될 리가 없겠죠.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적으로 전자장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색을 하고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행사 개최할 때 이것을 예고를 했느냐. 그리고 수색할 때 수색영장이 없는 상황이면 동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는 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너무 과잉 대처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전자장치로 녹음하는 게 우리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도 아닌 것을 막고자 오히려 신체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진다거나 수색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체수색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엇갈려서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행위면 무죄다, 이런 판례도 있지만 권한 없이 어떤 사람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성을 띠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질서유지권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근거도 망각한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러면 본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현장범으로 체포된 것도 아니고 영장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신체 수색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 형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를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묵시적인 동의지만 항의받지 않았고 수색하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로 수색할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했던 정당한 행위입니다.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속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어느 상점에서 절도 행각이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집 물건을 한 번 볼게요라고 신고했던 사안이 있거든요.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 행위의 목적이나 수색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달라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권한 없이, 근거 없이.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습니까, 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고 수색하는 것은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누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수색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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