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충북경찰, ‘그림자 아이’ 2건 추가 접수 외

KBS 지역국 2023. 7. 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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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사건 2건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주와 음성서에서 관련 사건 1건씩을 넘겨받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의뢰와 협조 요청 46건 가운데 3건을 내사 중이며 11건은 소재가 파악되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 공론화’ 사업 추진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북 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등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11월까지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 심리 속행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 소송과 관련해 청주시의 상고를 수용해 폐기물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를 고지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에 착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폐기물업체와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소각장 신·증설을 막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전 지방의원 징역 8월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전직 지방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영동군의원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의원 임기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에 지인을 내세워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의 지방 보조금, 1억 7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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