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으로 공직사회 경종”…野 4당 헌재에 최종의견서

양성모 2023. 7.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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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오늘(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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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오늘(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등 모두 1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어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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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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