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버리지 말랬지"···흉기로 고교생 협박한 건물관리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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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께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군(19)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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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께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군(19)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비행 행위를 목격했을 때 직접 계도할 경우 시비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찰관이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비행 사실을 발견하면 청소년보호법 제 44조에 의거 술·담배를 비롯한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 등을 수거해 페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취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비행 청소년의 흡연·음주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벌률은 없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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