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붙 공적서' 선관위 명예직 남발…특별승진율 95%
【 앵커멘트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 심사를 거쳐 원래 급수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고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별임용승진'의 법률상 자격 요건입니다. 승진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재취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최근 10년 간 무려 95%에 달하는 특별승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적서는 부실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선관위에서 특별승진된 직원들의 공적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속 기간만 다를 뿐 마치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듯 내용이 비슷한 공적서도 눈에 띕니다.
최근 10년 동안 139명의 신청자 중 131명이 특별승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94.2%의 승진율입니다.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공직 사회에선 특별한 공적 없이‘무임 승차’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선관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김태윤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기관이 (특별승진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다 국민들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짬짬이로 특별승진을…."
선관위 측은 "특별승진은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정민정 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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