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 조례안... 道·인근 3개 지자체 ‘냉담’
道, 지원범위·범위 등 불명확 지적
도의회 “공청회 후 재입법예고 검토”
경기도의회가 현재 택시에 한정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도와 시·군 반응은 냉담한 모양새다.
일산대교와 인접한 고양·김포·파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안 내 도·시비 분담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도는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 범위와 한도, 예상 비용 추계 등이 불명확해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7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가 관련 법인 간 업무협약, 기초단체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전세버스와 화물차,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통행료 지원 대상이 일산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인지, 인접 특정 시·군에 등록된 차량인지에 대한 여부와 비용 예상치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비용 분담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도 역시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만큼 통행료 지원을 추진할 경우 전액 도비로 시행할 것과 시비 분담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또 화물차, 건설기계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지원 대상과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고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추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 역시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해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 의견을 공유한 사항은 없다”며 “운영사인 ㈜일산대교, 비용을 분담할 시·군 의견 수렴은 물론 정확한 지원 대상과 비용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고양시에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필요 시 입법예고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이 예상되는 통행료 지원 범위와 비용 추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행부와 기초단체, 운수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시·군, 차량별 운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고양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조례안에 발의해 필요한 경우 재입법예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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