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4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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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7195건에 45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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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7195건에 45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 P씩 인하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별주택가격 구간별로 각각 43-45%로 인하해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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