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당하면 배상하는 보험, 7년간 지급 2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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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7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건수는 총 2건(올해 7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소송을 당한 교사 2명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각각 27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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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위 매년 수십건 열려도
- 실제 신청·지급건 현저히 적어
- 보험금도 확정 판결 나야 지급
부산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7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건수는 총 2건(올해 7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소송을 당한 교사 2명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각각 27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이다. 2021년 0건, 지난해 6건, 올해 1건으로 청구 건수도 저조하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48만9000여 명의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관련 소송으로 보상을 받은 교사는 32명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30억2607만 원이었지만 보상금액은 11.4%인 3억4377만 원에 그쳤다. 4년간 보상 내역을 보면 교육활동침해 소송 8건, 학교폭력 소송 6건, 아동학대 소송 27건, 기타 소송 29건 등 70건으로 연평균 17.5건의 보상이 이뤄졌다.
해당 보험은 학교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교사들이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6829명(휴직자 제외)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20년 72건, 2021년 98건, 지난해 84건으로 교권 침해 사례도 적지않다.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걸 원치 않는 교사 등을 고려하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청이나 지급건수가 턱없이 적어 부산시교육청이 연간 보험료로 4856만8000원을 허투로 쓰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임정택 부산지부장은 “현장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많이 당하는데 구체적인 보험의 보장 범위를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시교육청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행 보험약관상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형사소송 유죄 판결 시 보상이 제외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정당한 훈육을 했더라도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거나 교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더욱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보험약관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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