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대하천 불법 낚시 기승…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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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대 하천에서 불법 낚시가 기승을 부려 단속 강화와 강력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부족한 인력 등 이유로 불법 낚시 단속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박 텐트와 야영 등 다른 단속을 벌이느라 불법 낚시 단속까진 신경쓰지 못했다. 단속을 강화하기엔 인력 부족 등 여건상 힘든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유로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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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도 계도에 그치니 개선 안 돼" 적극 행정 요구 목소리 커져
대전 3대 하천에서 불법 낚시가 기승을 부려 단속 강화와 강력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의 낚시 금지구역은 총 43.26㎞로 갑천은 금강 합류점부터 모세골교까지 23.88㎞,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부터 만성교까지 11.52㎞,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부터 옥계교까지 7.86㎞이다.
시는 환경부 하천법에 따라 환경 오염의 주범인 떡밥·생선가루, 낚싯대를 여러 대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천연미끼와 인당 낚싯대 한 대는 허용 중이다. 천연미끼는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시가 이처럼 일부 낚시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불법 낚시가 판치는 형국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45) 씨는 "금지구역이라면서 일부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천연미끼나 낚싯대 한 대 사용 등을 허용해주니 이를 틈 타 불법 낚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터를 잡는답시고 풀을 헤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해 하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불쾌감을 들게 한다"고 호소했다.
떡밥·생선가루를 사용하거나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구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32) 씨는 "떡밥이나 어분(생선가루) 포장지, 담뱃갑 등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환경을 오염시킬까 걱정된다"며 "단속할 때 주의만 주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거다. 단속이 끝나면 자리만 옮겨서 (낚시)하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낚시 행태가 계속되자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부족한 인력 등 이유로 불법 낚시 단속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하천 내 불법 낚시 계도·단속 실적은 총 10건에 불과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박 텐트와 야영 등 다른 단속을 벌이느라 불법 낚시 단속까진 신경쓰지 못했다. 단속을 강화하기엔 인력 부족 등 여건상 힘든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유로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지자체가 단속 특별 기간을 만들거나 단속권 자체를 강화해 불법 낚시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어분의 화학 물질이 물속에 퍼지면 부영양화(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가 가속되고 물질이 분해될 때 용전산소가 낮아져 어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낚시를 현장에서 적발할 때 단속권을 위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단속 특별 기간만큼이라도 이 권한을 늘리거나 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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