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으로 도움 요청 잇따라

유혜인 기자 2023. 7.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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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이 체류를 담보로 여성을 협박해 가정폭력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한국에 체류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도움 요청이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비자는 F6로 남편의 협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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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366 지난해 도움 요청 700건 중 약 80%가 가정폭력
가정폭력 당해도 신고 못하는 이유 "체류자격 유지해야 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이 체류를 담보로 여성을 협박해 가정폭력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10일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도움 요청 건수는 700건이다. 이중 가정폭력은 551건으로 78.7%에 이른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한국에 체류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도움 요청이나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6년 전 한국에 왔다는 베트남 국적의 A씨도 이 같은 사례다. 그는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체류로 협박받아 신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A씨는 "남편의 도박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도 잘 못 하고 기술이 없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었다. 돈을 벌기 전까지 남편에게 맞고 욕을 들었다"며 "신고하고 이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체류 연장을 가지고 협박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비자는 F6로 남편의 협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F6 비자는 3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혼인의 경우 F6-1이 주어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 F6-2, 재판 이혼을 통한 혼인 종결 시 F6-3의 비자가 주어진다. F6-3 비자는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면 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자녀가 없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제도적으로 체류 연장이 어렵다는 것. 남편과 동행하거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서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남편이 동의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체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강자와 약자라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민정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소장은 "폭력 범죄의 속성은 강자와 약자의 구조로,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중개 업체를 통해 속성으로 이뤄져 금전적인 문제 등 취약한 부분이 생긴다"며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더 쉽게 약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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