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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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기존 평균 4년에서 약 10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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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기존 평균 4년에서 약 10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멕시코와의 PPH 협력을 3차례 연장해 왔다. 기존 협약에선 PPH 시행 기간이 지정돼있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최근 5년간 멕시코에서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는 매년 약 20% 씩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수는 중남미에서도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 세계에서는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력 강화로 현지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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