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유기 사건, 친모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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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영아를 살해·유기한 친부와 외조모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친부 A(40대)씨와 외조모 B(60대)씨가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용인 소재 야산에 유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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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영아를 살해·유기한 친부와 외조모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친부 A(40대)씨와 외조모 B(60대)씨가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용인 소재 야산에 유기한 내용이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친모 C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있어 아기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모 정황이 드러나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경찰은 당초 친모 C씨의 '아기를 사산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달리 C씨가 출산 당시 '살아있는 상태로 아기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남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C씨 서명은 출산 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동의서가 아닌 출산 전 제왕절개 수술을 위한 동의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외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하고자 C씨를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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