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 영화관-PC방 안되고 키즈카페는 되고?
【 앵커멘트 】 영화관이나 PC방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키즈카페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대상에서 키즈카페는 빼놨는데,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부모와 동행하는 곳이라 더 안전하다는 취지인데요.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평일에도 많은 아이들이 찾는 서울의 한 키즈카페.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지만, 법의 허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처음 듣는 얘기란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안수연 / 서울 신천동 - "사고는 정말 잠깐 사이에 나는 거 거든요. 가능하면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분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 인터뷰 : 김동현 / 경기 성남시 수지동 -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불안하죠. 불안하고…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오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새롭게 추가되지만,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의 동의를 거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찾는 업체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관련 부처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된 적이 없고 키즈카페의 경우 설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영화관이나 PC방에서 그걸(성범죄자 취업제한) 요구한다면 키즈카페나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당연히 돼야 하지 않을까…."
키즈카페는 부모가 동행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여성가족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아동상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박경희·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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