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설계 사과도 없이…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임재섭 2023. 7.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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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왔던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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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장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왔던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선거제도를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한 심 의원은 오히려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양당에 유리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책임을 거대 양당에 떠넘겼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게 돼 있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돼야 한다.

또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 야권이 주도한 '4+1 연합'(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위성정당이 생겨나 기형적인 구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다만 심 의원의 경우 당시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심상정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1 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소수정당에게 많은 의석이 배분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결국 현 여권으로부터 '누가 이해하겠느냐'는 비판에도 복잡한 의석 배분 방식이 적용된 합의안을 도출했고 당시 기자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묻자 "산식(계산 방식)은 여러분(기자)들이 이해 못한다.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없다"는 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날 당시 제도를 만들때와 관련한 이야기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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