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되던 70대 경찰차서 독극물 마셔…“경찰 감찰 착수”
[KBS 전주] [앵커]
가정폭력 혐의로 지구대로 이송되던 70대 남성이 경찰차 안에서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이 남성, 끝내 숨졌는데요.
전북경찰은 신체 수색과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호송 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차가 잇따라 지나가고, 10여 분 뒤 119구급차도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전북 전주의 한 경찰 지구대.
오늘 오전 9시쯤 70대 노인이 경찰차에 실려 이곳에 오던 중 독극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은 앞서 인근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들과 다투다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 와서 직원이 물어봤죠, 아프다니까. 뒤에 뭐가(독극물 병이) 있던데."]
경찰관 두 명은 앞 자리에 타고, 뒷자리에 혼자 앉은 이 노인.
이송 도중 품 안에 숨겨 온 독극물을 마신 거로 추정되는데,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고통을 호소했고, 경찰 신고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송 당시 경찰은 노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가 나이가 많고 별다른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엔 도주와 자해 방지 등을 위해 현행범에게 수갑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피의자 호송 규칙을 보면 포박하기 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신체를 검색해야 하고, 도주와 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의무 등이 담겨있습니다.
결국 이송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수색과 적절한 감시 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경찰은 노인을 연행했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피의자 안전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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