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석사 학위 반납…연세대 “논의 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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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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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 측도 “오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연세대 대학원에 2018년 재응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이 연세대 등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조 전 장관과 아들은 공범 관계로 인정됐습니다.
최 의원도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대학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이나 연세대 학칙상 조 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학위나 입학이 취소되지는 않고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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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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