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이주 시 전세 1억원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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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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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
최대 2년 월세 20만원도 지급
앞으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의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대상자는 전월세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를 세대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빌라 전체 세대 중 반지하 세대 포함 절반 이상 동의한 경우만 매입할 수 있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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