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이주 시 전세 1억원 수준 지원

박세준 2023. 7.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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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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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동시지원 나서
5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
최대 2년 월세 20만원도 지급

앞으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의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대상자는 전월세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를 세대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빌라 전체 세대 중 반지하 세대 포함 절반 이상 동의한 경우만 매입할 수 있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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