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수사 천 건 근접...전수조사 결과 다음 주 나올 듯

우종훈 2023. 7.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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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라진 아이' 관련 939건 수사 중
'사망 확인' 11건…범죄 혐의점 있는지 수사
과천 친부모 '아동학대치사' 입건…공소시효 15년

[앵커]

출생 미신고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천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수 조사는 지난 7일 끝났는데, 정부는 다음 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9백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183건·경기 북부 8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까지 합치면, 경찰이 살펴보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게 확인돼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건은 11건.

이 가운데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던 경기 과천시 50대 친모에게는 공소 시효가 15년인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부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생후 며칠 만에 숨져서 매장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장애 때문에 아기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경기 용인시 사건에서는 40대 친모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출산 직전 친모가 직접 분만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아이가 사산됐다고 믿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 2천 2백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만, 전수 조사 기간이 끝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박지원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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