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설립안 상임위 통과…예산 낭비 논란
[KBS 춘천] [앵커]
강원도의회가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늘(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확정되면, 5년 동안 설치와 운영에 4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부에서 회의론이나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수가 찬성하고 나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각 상담소마다 민원상담관을 1명씩 두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는 땅이 워낙 넓은데다, 도의원은 1년의 3분의 1은 지역구를 떠나 있다보니, 시군별 민원 수렴 공간이 필요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승순/강원도의원/지역상담소 조례안 발의 : "도의원에 있어, 도민의 입법 정책의 건의나 각종 민원 등의 의견 수렴과 소통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필요하다 치더라도 상담관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군의원이나 의정모니터단, 이통장, 시군청 등 다른 민원 수렴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담소가 도의원 개인의 사무소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화천, 양구, 고성 등 도의원이 1명뿐인 곳은 이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박윤미/강원도의원 : "결국은 그 의원님의,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개인 사무실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박관희/강원도의원 : "뭐, 공청회나 여러가지 그 조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같이 성립시켜서,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이미 공동발의자를 포함해 도의원 49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의원 20명이 이 조례안의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담소 운영을 위해선, 첫해에 11억 7천만 원, 이듬해부턴 매년 8억 6천만 원씩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담소 설치 조례안은 앞으로 도의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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