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규제 강한 지역 집값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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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대출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주택 가격이 고르게 올라 규제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규모가 대조군(이외 지역) 대비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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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 더 센 LTV·DTI 적용
주택 자산, 이외 지역 대비 9.3%↑
규제로 상승의 기대심리 못 꺾어
소득 분위별 자산 가격 모두 올라
가계부채 규모 5.7% 감소 효과
부채·자산 불평등 초래 실증 안돼
“대출규제, 건전성 제고 취지 시행
취약가구 지원대책 병행할 필요”
2017년 이후 대출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주택 가격이 고르게 올라 규제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감소했다.
2017년은 문재인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주택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조정대상지역 등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며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했다.
규제 지역의 주택자산 가격 상승도는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분류에서 5분위(상위 20%)와 4분위의 자산 가격 상승도는 모두 8.9%를 기록했다. 3분위는 11.2%, 2분위는 12.9%,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는 9.0%였다. 규제가 자산 불평등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셈이다.
김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출)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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