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기부 땐 450만원+α ”… 세제지원 확대 추진

이희경 2023. 7.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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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방식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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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 기부 활성화 취지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 검토
이르면 2024년부터 적용 예상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방식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는다. 만약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초과분에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000만원 초과분 외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령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000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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