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일 금속노조 행진에 또 금지 통고…“막대한 장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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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2일 예정인 금속노조 총파업 행진을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10일 용산경찰서장에게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파업 관련 산별노조의 집회와 시위 신고를 도맡은 민주노총은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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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경찰이 오는 12일 예정인 금속노조 총파업 행진을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10일 용산경찰서장에게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10만여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오후 6시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편에서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맞은편 하위 3개 차로를 이용해 총파업 대회를 한 뒤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날 용산경찰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신고 경로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인 한강대로에 해당하며 주거지 인근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일부 경로는 반대 성향 단체에서 앞서 신고한 장소와 중첩돼 마찰이 예상됨 등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했다.
총파업 관련 산별노조의 집회와 시위 신고를 도맡은 민주노총은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행진 일부 구간에 선 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의 부당한 금지 통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12일 행진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항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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