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모레부터 '분리납부' 신청시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KBS와 E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됩니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내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1962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공포의 학원'‥강사 10달 동안 폭행하며 돈 뜯어낸 원장 구속 송치
- 윤 대통령, 순방 앞두고 "집중호우에 과도할만큼 선제적 대응" 지시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자녀, 아버지 직장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
-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 "윤 대통령 비겁하게 숨는 건가", "짜증난다‥유승민 탈당을"
- "고졸 인정" 이어 "석사 반납"‥조국 자녀들 잇따라 왜?
- 법원 나온 '전직 보디빌더' 폭행남‥"정말 쌍방폭행?" 물었더니‥
- "아이돌이 귀족? 황제 알현하냐"‥속옷까지 검사하자 팬들 폭발
- 이재명·이낙연, 내일 만찬 회동‥이낙연 귀국 후 첫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