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 vs 37.5%… 남녀 연금수급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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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금격차를 측정하는 공식 지표를 만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노후에 연금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는 정책 근거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률이 남녀의 연금 급여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로 국민연금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을 통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를 포착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 차이를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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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이·노동시장 지위 등 영향
성별연금격차 측정 공식지표 필요
출산·양육 크레디트 확대 등 제언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성별연금격차는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는 지표로 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또는 65∼74세 남성 수급자 대비 여성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다. 이를 측정할 때 포함하는 연금제도의 범위는 각기 다르나 통상 국제기구에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해 활용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로 국민연금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을 통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격차를 포착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 차이를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연금 수급권이 있더라도 가입 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도 연금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게다가 남녀 간 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자 수 차이는 여전히 큰 실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약 239만5000명, 여성은 181만9000명이다. 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은 각각 64.4%, 37.5%로 격차가 큰 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등 파생적 수급권이 많아 수급 유형을 노령연금으로 제한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50세 이상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는 187만7700명으로 남성(319만1600명)보다 100만명 이상 적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정책 지표로써 성별연금격차를 활용하고, 출산과 양육 관련 크레디트 확대,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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