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에 "비상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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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의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종전과 달리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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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의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향후 분리 징수 여파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가 피 같은 수신료를 월급으로 탕진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며 "KBS는 공신력 있는 대다수 매체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2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종전과 달리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천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천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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