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그림자 영아’ 경찰 수사의뢰 1000건 넘었다
사망 11건은 살해 가능성 수사
782명 여전히 생사파악 안돼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베이비박스 유기 처벌 논란엔
“당시 경제상황 등 종합적 판단”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경찰에 1000건 넘게 접수됐다. 사망 영아는 34명으로 파악됐다.
출생 신고는 필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를 돋보기로 확대한 모습이다. 뉴스1 |
경기남부청은 이날 용인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관련해 “친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해자의 친부인 40대 A씨와 외조모 60대 B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전히 생사파악이 되지 않는 출생 미등록 영아는 782명에 달한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그 뒤를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 등으로 이었다.
출생 미등록 영아가 연루된 매매 사건, 살아 있는 경우 왜 미등록 상태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라 그것만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 당시 참고인 등을 확보해야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가 1000건에 육박하는 만큼 출생 미등록의 이유도 너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며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및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출생 미신고 영아가 살인·유기 등 범죄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신원을 밝히길 꺼리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지혜·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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