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등 논의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논의를 보류했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양당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위 회의에서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미뤄졌다. 또한 ‘전세사기 특위 구성’이 다른 안건 탓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이번 회기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양당이 각각 원하는 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7월 임시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안건은 ‘경기도 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위 구성안(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특위 구성안(민주당)’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17일 제1차 회의에 어떤 안건을 올릴지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제1차 본회의를 앞둔 11일 오전 9시 도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도당은 현장 신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나서 무기명·비밀투표 형태로 대표의원을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김동희 의원(민주당·부천6)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숙 의원(민주당·수원12)의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등도 심의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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