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 이웃집 잘못 들어가 살해까지…심신미약 주장에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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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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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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