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쿠바 방문했거나 쿠바 복수국적자, 美 입국 거부" 유의해야

이창규 기자 2023. 7.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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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10일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미 발급받은 ESTA가 가 유효하더라도 해당 요건(쿠바 방문 이력 및 복수 국적자)에 해당될 경우 ESTA가 취소될 수 있으며 미국 당국에서 당사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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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비이민 비자 발급 통해 입국 가능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10일 유의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통보 당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됐다. 다만 공무상의 이유로 쿠바를 방문한 군인 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대상자들의 미국 방문을 차단한 것은 아니며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미 발급받은 ESTA가 가 유효하더라도 해당 요건(쿠바 방문 이력 및 복수 국적자)에 해당될 경우 ESTA가 취소될 수 있으며 미국 당국에서 당사자에게 별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강화법'을 통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국 국민도 테러지원국(SST)을 방문하거나 (테러지원국) 복수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ESTA 적용을 배제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1월12일부터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등 40개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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