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 창문 열고 들여다 본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시우 기자 2023. 7.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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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B(38)씨 집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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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방법, 횟수 등 죄질 불량"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영상 캡처)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B(38)씨 집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희 판사는 "야간에 여성 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반복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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