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석사 반납"…연세대, 규정 없어 '고심'(종합)

서한샘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7.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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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세대에는 학위 자진 반납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학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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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오랜 고민 끝 반납하기로"…연세대, 학위 반납기준 미비
연세대 "내부 논의 후 진행 예정…구체적인 사항 정해진 바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비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세대에는 학위 자진 반납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학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조씨가)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해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업무방해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최 의원 사건을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씨가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이것 때문에 학위가 취소될지는 미지수다.

연세대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학위 반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입학전형 관련 제출 서류를 허위 기재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만 있는 상태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의)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이후 절차는 내부 논의 후 진행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도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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