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로 약자 보호 위축…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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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개정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제도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주요 구제 절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래는 고발인도 고소인, 피해자와 더불어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4~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의 신청권 보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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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개정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제도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주요 구제 절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 제도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 불송치 결정 등 수사를 자체 종결할 때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는 고발인도 고소인, 피해자와 더불어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4~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의 신청권 보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는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 범죄에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거나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어 시민단체가 주로 고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12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조회와 위원회 민원 및 진정사건 처리 결과 조사를 통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재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난해 9월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불송치 결정 사건은 1만1602건으로 전체 고발 접수의 40%에 육박한다.
인권위는 또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수사 종결을 추구하는 헌법과 수사 관련 법령 요청에 반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10명은 고발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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