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7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남양유업 매각 운명은

김대연 2023. 7.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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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경영권 분쟁 3년째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D-7일 남아
기각 판결 안 나오면 재판 수년 걸려
1·2심 판결대로 한앤코 승리 유력해
향후 차파트너스 감사 행보에도 주목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남양유업(003920) 주인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법원의 심리 여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일가가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과연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대법원이 기한을 넘겨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 남양유업의 주인은 일주일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앤코 임직원들의 불공정 투자 의혹에도 본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1·2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일주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0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는 17일까지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홍 회장의 상고 기록이 지난 3월 17일 접수되면서 오는 17일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일주일 내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한앤코로 바뀔 수 있지만, 기각 결정이 안 나고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끝장 싸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오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공방이 시작됐다.

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홍 회장 측은 SPA 체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며,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고, 홍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까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불공정 투자 의혹과 행동주의 감사 주목

남양유업은 앞서 한앤코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심(2023년 2월) 등에서 모두 완패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면서 양측은 상고심 심리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이 와중에 최근 남양 및 한앤코 임직원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터졌고, 현재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본 재판의 쟁점과는 별도의 사건이라 한앤코의 승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 회장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보수와 퇴직금 지급 중단 청구에 나섰는데, 한앤코도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결이 임박하자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IB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미 한앤코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한앤코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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