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 모아 여행경비로 쓴 선관위…감사원, 128명 적발

배민영 2023. 7.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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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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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노태악·前 노정희 위원장도 ‘위법’

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곳은 국고금 관리법을 어기고 위원회 참석 수당(1인당 6만원)을 선관위원 개인 계좌 대신 ‘총무’격 위원 계좌로 몰아서 지급했다. ‘곗돈’처럼 쌓인 수당은 선관위원들의 국내외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한 각급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의 경비 대납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별금, 명절 떡값, 회식비 등 명목으로 10만∼90만원을 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선관위는 이러한 금품수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선관위원을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자’ 개념으로 보고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는 자의적 유권해석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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