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 모아 여행경비로 쓴 선관위…감사원, 128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물론 노정희 전 위원장 등이 매달 290만원씩 월정액 수당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