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장보인 2023. 7. 10.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10일 기각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에서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노조탄압 중단,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철회, 공공의료 확충, 중대재해 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 7대 의제를 내세우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10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다음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에서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4, 7, 11,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행진을 금지하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이 이날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