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앞둔 KBS, "비상경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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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10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이날 KBS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장문을 통해 "아직 언제부터, 어떤 폭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 시간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사장은 1994년부터 KBS와 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위탁징수해 온 한국전력과의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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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책임감 느껴…비상경영 TF 구성할 것"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10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이날 KBS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입장문을 통해 "아직 언제부터, 어떤 폭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 시간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했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김 사장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총괄하는 비상경영 TF도 구성한다. 김 사장은 고용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이밖에도 김 사장은 1994년부터 KBS와 계약을 맺고 수신료를 위탁징수해 온 한국전력과의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인 대응도 이어간다.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와 시행령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이미 제기했다"면서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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