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인도 청구소송 판결 취소…노소영 측 변론 나설 듯

황두현 기자 2023. 7.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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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취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14일로 예정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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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대 미술관에서 열린 '순환성' 심포지엄에 참석해 연사 발언을 듣고 있다. 2023.3.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취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14일로 예정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5월9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던 노 관장 측이 지난 7일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입장을 밝히는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원본과 동일한 문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다시 변론할 수 있다.

SK 측은 앞서 4월14일 이 사건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일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노 관장 측은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기간은 이미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맞소송한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측 항소로 이뤄진 2심의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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