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호송 중이던 남성, 순찰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

이정민 2023. 7.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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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돼 호송되던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자해해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7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아들을 둔기로 때린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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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돼 호송되던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자해해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7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김성진 기자]

머리 등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들을 둔기로 때린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했다. 하지만 A씨는 호송 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숨졌다.

당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수갑은 차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저항이 없어 지구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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